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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품·부정행위 꼭 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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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형 시계라도 교통기능 있다면 올해부터 반입 금지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채점상 불이익 있어도 본인책임

수능은 단 하루의 평가로 판가름나는 만큼 빈틈없이 시험에 임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준비물, 시험 진행 과정, 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특히 부정행위는 감독관의 점검은 물론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도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이다. 시계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며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LCD)가 있는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특히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등도 반입할 수 없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전자기기 소지는 매년 수험생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험 당일까지 주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는데,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다가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다.

이 밖에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휴대금지 물품을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해 수능에도 응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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