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본지 3일 자 6면 보도)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가 결국 사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지난 3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의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내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은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제의 교사는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달 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징계가 끝나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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