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본지 3일 자 6면 보도)을 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가 결국 사직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지난 3일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한 학생의 어머니를 술집으로 불러내 "아이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해주면 뭘 해주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학생은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퇴학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문제의 교사는 만취 상태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난 뒤 지난달 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학부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점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언론 보도 이후 징계가 끝나면 교단에 다시 설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학교 측은 "교육계 전체 위상이 추락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구성해 대책 마련과 함께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