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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매매, 신청자 너무 많아 추첨통해서만 참가가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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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매매 / 사진출처 - mbn 캡쳐
집단성매매 / 사진출처 - mbn 캡쳐

집단성매매를 주선한 일당이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을 통해 성매매를 한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도 함께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1명이 최대 18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동영상까지 찍어 성인사이트에 유포했다"고 전했다. 31살 차 모 씨가 성인사이트를 통해 집단 성관계, 일명 '갱뱅' 참가자를 모집해 실제 성매매를 주선한 것.

남성 참가비는 1인당 16만 원, 여성은 남성 수에 따라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차 씨는 손님을 끌어 모으려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복이나 기모노 등을 입도록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까지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  

한편, 집단성매매 관련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이 모임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통해 당첨돼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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