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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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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말까지 접수…최근 5년간 채용 업무 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말까지 신고하세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금융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비리 신고 접수센터가 6일 개설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홈페이지에 자체 금융공공기관'공직 유관단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신고대상은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서류'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인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이다. 공고 없이 특정인을 채용했거나 서류'필기 점수 조작 등 최근 5년간 인사'채용과정의 비리는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절차 등 채용업무 전반을 점검한다. 연말까지는 한국거래소와 증권금융, IBK신용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금융 관련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신고는 이메일(fscgamsa@korea.kr)이나 전화(02-2100-2791, 2795)로 모두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자는 실명으로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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