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자동차구입비 등),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아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비 영수증도 별도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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