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7일부터 시작됐다. 이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준다.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도움말,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고려해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받게 되는 예상세액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액(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자동차구입비 등),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아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교육비 영수증도 별도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