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수수자로 이미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으므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만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자금 사용처를 조사했으나, 그는 구체적인 용처까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 파악을 위해 지난 6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자금 공여자인 전직 국정원장에게도 줄줄이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남재준 전 원장을 소환해 특수공작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으며 10일에는 이병호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남 전 원장 등에게는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는 전혀 섞이지 않고 비밀리에 관리되면서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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