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상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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