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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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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구 준비해 중상 입혀, 경찰 살인 미수 영장 신청

10대 청소년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둔기와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쯤 옛 여자친구 B(20) 씨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17)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학생인 B씨는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기다리고 A군에게 봉변을 당했다. B씨는 머리 부근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 전 헤어진 B씨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두 사람은 1년여 사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A군은 직접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까지 함께 갔다. 경찰은 병원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범행 전날인 6일 대구 모 고교를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대학생인 B씨가 학교 가는 시각을 알아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실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대구여성의 전화'가 올 5월부터 대구경북 4개 대학 재학생, 일반인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이상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여성의전화 양숙희 상담소장은 "매년 데이트폭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변보호제도 등 소극적 방지책으로는 예방이 어렵다. 데이트폭력 방지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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