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조카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1시쯤 경북 영덕의 누나 집에서 술에 취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중 조카 B(49) 씨가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요구하자 방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조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살다가 2010년 7월 귀국해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이었고, 조카와는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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