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적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 수뇌부와 공모해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는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되는 등 취재·제작 현장에서 대거 배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정보관이 주로 전영배 전 기획조정실장(현 MBC C&I 사장)을 통해 'MBC 정상화 문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문건도 내용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장은 전날 영장심사 전 취재진과 만나서도 "MBC는 장악될 수가 없는 회사이자 장악해서도 안 되는 회사"라며 "이것이 제가 경영진으로서 일했던 저의 소신이며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제기된 각종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MBC 관련 내부 보고문건 자료 등 추가 증거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