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준공 또 해 넘길듯

시공업체 '헬리패드' 계약 해지…내년 2월까지 완공도 장담 못해

5년간 끌어오던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준공이 또다시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다.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기 이착륙 시설인 '헬리패드'(Helipad) 설치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기약 없이 미뤄진 탓이다. 경북대병원은 공사를 중단한 시공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시공업체를 찾을 계획이지만 최종 완공까진 수개월이 더 걸릴 전망이다.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총공사비 17억1천만원에 헬리패드 공사를 수주한 D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4월 8일 준공 예정이던 헬리패드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사 지연으로 시공업체가 경북대병원에 줘야 할 지체배상금이 보증보험의 계약보증금인 3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경북대병원은 준공예정일을 넘기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D업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경북대병원은 5월 D업체와 하도급업체 2곳에 공사비 6억9천만원을 1차 기성대금으로 지급했다. D업체는 7월 2차 기성대금 1억7천160만원을 요구했지만, 지체배상금이 이미 1억5천만원에 이른 상태였다. 나머지 2천여만원은 D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6억5천만원 규모의 압류 및 가압류 12건을 제기해 지급이 중단됐다.

받을 공사비가 없게 된 D업체는 지체배상금 감면을 요구하며 공정률 90%에서 공사를 멈췄다. D업체가 공사비 지급 갈등을 일으킨 현장은 청도운문터널공사, 제주 민군복합형 크루즈 부두공사, 구미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전국에 걸쳐 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26일 D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비 등 2억3천6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조만간 재발주를 해 공사를 마무리할 시공업체를 찾을 계획이다. 그러나 언제 새로운 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우선 계약을 완전히 해지하려면 D업체와 협의를 거쳐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타절내역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병원 측이 D업체에 보낸 타절내역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고, 해당 업체도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은 일방적으로 타절을 결정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준공 지연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일부 환수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타절을 하면 D업체와 송사에 휘말릴 수 있고, 증거보전신청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면서 "내년 2월까진 완공할 계획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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