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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적발 전자기기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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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0명 안팎 부정행위자 적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중 가장 많은 사례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 189명, 지난해 197명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는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정행위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지난해 기준으로 두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69건'35.0%)이었다.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 시간에는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가 된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한 수험생은 29명(14.7%), 본령(시험시작) 전에 문제를 풀기 시작한 수험생은 5명(2.5%)이었다.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 샤프심 외에 다른 모든 물품은 시험 중 휴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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