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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화는?…"성인 절반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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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돼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신고 전화를 경찰 범죄신고 긴급번호인 '112'로 통합 운영하고 있지만, 성인의 절반 이상은 이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가 올해 5∼6월 성인 3천5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번호를 112라고 답한 비율은 48.6%(1천557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2013년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이듬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 신고 전화를 112로 통합했다.

설문 참여자 4명 중 1명(25.0%·803명)은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시·도 민원 신고센터인 '120'(14.3%·459명)이나 정부 통합 민원 서비스 '110'(9.2%·295명)을 택한 경우도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더 높았다.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 4천533명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신고번호를 '112'라고 답한 비율은 66.1%(2천997명)였다.

대다수 성인은 아동학대가 적용되는 나이 기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을 바탕으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지만 이를 정확히 답한 성인은 46.1%(1천636명)뿐이었다.

'사랑의 매'로도 불리는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물음에도 성인의 40.5%(1천388명)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학대가 아니라는 답도 나왔다고 굿네이버스는 전했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최근 5년 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지만, 여전히 발견되지 못한 채 피해를 받는 아이가 많다"고 지적했다.

굿네이버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국내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대 신고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 '100만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을 찾습니다'를 진행한다.

국민감시단은 주변 아동학대 상황을 미리 감지할 방법을 온·오프라인 교육 등을 통해 배우고,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하겠다고 다짐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아동학대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2만9천669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1만8천573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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