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단 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고,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병원계가 소속 보건의료인에 대한 부당행위로 논란을 빚자 보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에 대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실질적 제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나 간호사 등 내부 보건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해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전공의 폭행 사건에 이어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 의혹 등 병원계의 '갑질'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방지대책으로 꺼낸 카드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에는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성심병원이 연례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짧은 바지나 배꼽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이날 대한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회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해 가동하면, 이 센터를 통해 들어온 인권침해 신고사례나 직접 접수한 민원사항은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 내놓은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 처우를 권고사항으로 신설하고 나아가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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