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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최순실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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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최순실씨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최순실씨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관련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대 관계자들과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순실 씨는 딸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고자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유라 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최순실 씨는 정유라 씨가 재학한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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