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터미널 백화점 둘러싼 소송 롯데가 최종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둘러싸고 국내 유통업계 1·2위인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백화점이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롯데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 일체를 9천억원에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및 특례시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추진하며 오는 19일 대구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 컷오프 결과를 발표할 예정...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미·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50대 남성이 지인의 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에게 성범죄를 시도한 사건이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대구에서는 어린이공원에서 발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 지원을 꺼리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러한 상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