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모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3월 권씨의 지인 이모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모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청렴성을 향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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