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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집유 선고…시장직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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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 권선택 대전시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선택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권선택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선택 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선택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권선택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선택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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