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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장만 보호받는 '변형 SSM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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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100개 이상 구역만 제한, 칠성시장 등 49개만 적용받아

대구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한 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2015년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식자재마트 등 이른바 '변형 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전까지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을 제한받았지만 변형 SSM은 규제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그러나 이 조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구시내 상권은 49개뿐이다. 조례가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있어서다. 여기에는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41개와 동성로 상점가 등 8개 상점가가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점포 수 100개 미만인 소규모 전통시장은 사실상 조례를 통한 상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00m 반경에 7개의 중형마트가 들어선 북구 대현동 동대구시장의 경우 등록점포 수가 60여 개에 불과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에 포함되지 못했다. 심지어 올 1월에는 시장 200m 거리에 식자재마트가 새로 입점하는 등 중형마트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구시장 상인들은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등 대형 시장보다 규모가 작은 시장들이 더 보호가 필요한데 대구시 조례는 많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그나마 전국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례에 지정된 49개 상권 인근에 식자재마트가 새롭게 문을 여는 것을 제한하는 것 외에는 중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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