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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익요원 또 근무 연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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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이탈로 또다시 고발당해…벌써 3년째, 기간 늘어나

복무 이탈을 반복하다 24개월이면 마칠 사회복무요원을 14년째 이어가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A(36) 씨를 형사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근무지인 대구 모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이상 복귀하지 않으면 자동 고발되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14년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3년 11월 부산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2004년 무단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하는 등 형사 고발만 3번 당했다. 형사 고발되면 복무가 자동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

A씨는 또 2014년쯤 대구로 옮겨온 뒤 질병 치료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복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제도도 3차례 이용했다. 분할 복무를 신청하면 통상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본인 질병치료의 경우에는 사용에 제한이 없다.

현재까지 A씨가 실제 근무한 날은 12개월에 불과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이탈로 6, 7년씩 복무하는 이들은 종종 있지만 10년이 넘는 사례는 드물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질병 등으로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탓에 병가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를 놓쳤다"며 "모친이 많이 아픈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 해당 구청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A씨가 복무를 이어가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소집 해제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A씨가 사실상 거절해서다. 동구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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