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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속道 상주터널 차로 변경 땐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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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스마트 적발 시스템' 운영, 지능형 CCTV 차로 변경 인식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 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이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 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이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에 의해 촬영됐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다음 달 1일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상주터널 내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을 설치해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앞서 지난달 31일 남해선 창원 1터널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 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내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 변경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 벽면을 들이받고 화재가 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 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 변경 스마트 적발 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 내 사고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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