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2명 구속…검찰, 박근혜 수사 초읽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 중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지만, 남재준·이병기 등 두 명의 전직 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으며,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천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등에 비춰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진박감별'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가 이 전 원장이 유일하게 기각 판단을 얻어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종 귀속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혼 페널티' 개선 방침을 비판하며, 이를 만든 주체가 바로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
반도체 호황 속에서 SK하이닉스는 통합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시작하며 3천500명 이상의 참여가 이루어졌고, 성과급 이행을 위한 협상...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