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차단' 경북도 가금류 48시간 이동중지 명령

경상북도가 19일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북도는 AI 전파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정부는 AI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AI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방역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 동안 가금농장과 가금 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중앙점검반(16개 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2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AI가 발생한 시'도에서 생산한 오리와 기타 가금류, 가금 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라북도와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전라남도(광주 포함)가 대상이며, 닭은 발생 시'군과 발생 시'군 10㎞ 내 시'군에서 생산된 닭과 산물이 반입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전라남북도 비발생지 닭은 도내로 들어오기 전 출하이동승인서를 확인하고, 들여온 후 72시간 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재검사를 의무화해 바이러스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AI 바이러스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도내 모든 역량을 집중해 'AI 청정 경북'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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