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과 신경과전문병원 문성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의-한 간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5개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지정 시범 기관은 오는 27일부터 표준 협진 절차에 따라 의과와 한의과 협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차 시범 사업으로 동일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동일 질환에 의과와 한의과 협진 시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2단계 시범 사업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계 질환, 대상포진, 치매, 심뇌혈관 질환 등으로 협진 대상 질환이 대폭 확대된다. 협진의료기관은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협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시범 기간 동안에는 협의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협진의사와 한의사는 표준 협진 의뢰'회신지를 작성하고, 환자는 협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동의서를 작성한 후 협진을 받게 된다.
한편 의-한 간 협진으로 일부 질환의 치료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시범기관을 방문한 협진환자 4천467명 가운데 안면마비 환자 709명을 분석해보니 협진 시 치료 기간은 45일이 걸린 데 비해 비협진은 102일이 걸렸다. 요통 환자도 협진을 하면 치료 기간이 25일에 불과했지만, 비협진군의 치료 기간은 114일이었다.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환자 171명 중 75.4%가 협진치료 효과에 대해 만족했고, 85.6%가 협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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