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는 등기부에 등재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다.
바꾸어 설명하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는 그 자체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률상 처분금지의 효과가 있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절차법(절차규정)인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한다.
이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여서 채무자의 저항을 무시'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제45~50조-체납처분의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로서 행정의 편의를 고려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보다 간이(簡易)한 방법으로 행정권 스스로가 이를 할 수 있다)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하는 공매도 등기 즉시 압류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담보권 행사가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처분하지 않으면 판결 후 실기로 인하여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 재판의 결과가 있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등기이다.
부동산경매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비참하다.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데, 근저당이나 담보가등기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채권은 선후가 없어(등기한 날에 따른 우열)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이어서 우선 배당을 받지 못한다. 즉 가등기 이후에 등기한 모든 권리자와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을 받는다. 한편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재판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 하고 이 또한 압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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