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납기연장·체납처분 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이 포항지역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지진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외 납세자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를 연기해준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