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북한군 귀순자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JSA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오늘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 귀순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도 공개했다.
에는 북한군 귀순자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고,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리는 장면,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또 북한군 추격조가 잠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 공동경비구역 대대의 귀순자 구조 장면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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