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2일 이국종 교수가 치료 중인 북한군 병사의 회복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데 대해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인의 SNS에서 "의료법 제19조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이 교수가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고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든 옥수수까지 다 말씀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폐 소생이나 수술 상황, 그 이후 감염 여부 등 생명의 위독 상태에 대한 설명이면 충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