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곽상도 의원 "판검사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직 중인 판검사가 퇴임한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사실을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현직 판검사가 청탁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직 판검사와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사무와 관련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