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인 판검사가 퇴임한 선배 법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청탁사실을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에는 현직 판검사가 청탁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직 판검사와 법원'검찰청 직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관으로부터 면담이나 연락이 있은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본인이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사무와 관련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전관예우와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적폐부터 청산해 국민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법원과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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