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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 진흥·유지관리' 법제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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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주최

'기계설비산업 진흥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정식 위원장은 "기계설비는 그동안 고부가가치산업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어 '기계설비산업 진흥법'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의돼 기계설비 분야의 진흥과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과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감소로 국가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유지관리 전문 분야 신설 및 커미셔닝 등을 통해 최소 5만 개 이상 전문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조만간 국토 분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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