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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총장직선제 잰 걸음?…교수회 규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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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총장직선제 회귀를 위해 본격적인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북대 교수회는 23일 평의회를 열어 '경북대 총장'학장선출규정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상정한 총장직선제 기본 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졌던 선거인 구성 비율은 교수 80%, 직원 15%, 학생 4%, 기타 1% 등으로 정했다. 이 비율은 특위가 직원협의회, 총학생회 대표 등과 협의해 최종 합의한 사안이다. 교수회 측은 이번 구성 비율은 학생과 직원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학생 비율이 총장직선제를 실시하는 전국 거점국립대 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직선제 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교직원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3일(상주캠퍼스)과 20일(대구캠퍼스) 각각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교수회는 이날 총장직선제 규정안을 대학본부로 넘겨 공식적인 총장직선제 규정을 제정'공표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결했다. 대학본부는 규정안을 넘겨받는 대로 학칙 개정 공고를 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 심의와 처장회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3년 후인 19대 총장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윤재석 교수회 의장은 "총장직선제 결정은 우리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규정안 마련은 전체적인 기본 틀을 만들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선거인 구성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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