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가입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되는 연령도 낮아졌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17일부터 출시된 신규 농지연금 상품에는 영농에서 은퇴했지만,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전직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영농경력 5년이 넘는 65세 이상 현직 농업인이 가입대상이었다. 배우자 승계연령은 65세에서 60세로 낮아져 60~64세 배우자(1953년 1월 1일~195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수령액 전부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가입대상 농지 요건도 완화돼 대출 등으로 담보가 설정된 농지도 채권액이 농지가격 15% 미만이면 나머지 농지가액을 두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매월 연금을 받으며 총액 30% 범위 내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5'10'15년 등 연금 수령 기간 종료 시 농지 매도를 약속하고 일반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새로운 상품도 출시됐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연금이 농민 등 고객 수요에 부응하도록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더 많은 고령 농업인이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1577-7770.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