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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강기 갇힌 가족 1인당 5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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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가족 화해 권고 결정 내려…市, 이의신청 기간 대응 고심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미술관 엘리베이터에 일가족이 약 40분간 갇혔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지난해 6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피해 가족에게 1인당 50만원을 대구시 등이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동안 대응 방안을 고심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9일 미술관을 관람하던 A씨 가족은 1층에서 3층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약 40분 동안 갇혔다. 엘리베이터에는 휠체어를 탄 70대 노인과 생후 8개월 된 아이 등 일가족 9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시설 운영업체인 '대구뮤지엄서비스'와 미술관 직원들은 A씨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40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미술관 측의 탑승자 구조 대응이 미흡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지난해 10월 총 8천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구시와 대구뮤지엄서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금액 차가 워낙 큰 탓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양측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3차례 변론을 하고 이달 21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보다 앞선 17일 대구시 등이 원고인 A씨 등 1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양측이 절반씩 부담할 것을 권고했다. 대구시와 뮤지엄서비스에 일정한 책임이 있으나 A씨 가족이 요구한 금액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급 대상에는 집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다른 가족 1명도 포함됐다.

화해권고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열람 뒤 2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별도 재판을 열어 판결을 내린다.

대구시는 이의신청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불복하고 판결 선고를 받아보자는 의견도 나온다. 사고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대구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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