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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복구비 최대 3억원…김정재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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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 보조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 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됨에 따라 지진재해를 복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며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한 만큼 이번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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