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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앨범업체 대표 19명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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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관계자 등 포함

유령업체를 만들어 대구지역 초'중'고 졸업앨범 입찰에 참가하거나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본지 9월 5일 자 8면, 19일 자 10면 보도) 앨범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7일 낙찰률을 높이려고 가족'지인 명의 유령업체를 설립해 학교 졸업앨범 입찰에 중복 투찰하고 실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A(38), B(43) 씨 등 앨범업체 대표 18명과 유치원 관계자 C(51) 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본인 명의 업체만으로는 최대 180여 업체가 뛰어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쉽지 않자 배우자, 자녀 또는 친구 명의로 유령업체를 2~4개씩 설립해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업앨범 제작 업체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고 주민등록상 주소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유령업체를 설립한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대구 북구 한 유치원 관계자 C씨와 공모, 이 유치원에 졸업앨범을 납품했던 것처럼 허위 실적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일선 학교가 실적증명서를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해놓고는 정작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령업체 설립과 실적증명서 위조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졸업앨범업체 선정에 경쟁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서 유령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붙잡힌 앨범업체 관계자들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입찰 시장을 혼탁하게 해 정당하게 참가한 업체들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추가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벌여 입찰 과정에서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와 함께 이번에 새로 적발된 18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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