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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