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없이 재판 진행한다…이틀 연속 재판 불출석에 법원 '궐석재판'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28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원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 오후 5시 30분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구치소 측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할 수 없는 정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