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입 오토바이를 타고 불법 과속 질주를 한 칠곡과 성주지역 동호회원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칠곡경찰서는 최근 자동차전용도로인 창원시 경남대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 진입한 후 폭주 레이싱을 즐기거나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A(35'칠곡군 석적읍) 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칠곡과 성주지역의 레이싱 동호회원들로,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음에도 무리지어 달리며 속도를 위반하고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등 법규를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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