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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오는 기업 원스톱 입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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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지 특별법 시행령' 발효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업체인 A사는 지난해 첨복단지 입주를 추진하면서 입주 신청 및 심사는 첨복단지 관리기관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대경의료재단), 토지분양은 LH, 입주 최종 승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길고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했다. A사 관계자는 "기업 편의를 위해 첨복단지 입주 절차 간소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28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까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복지부가 해왔던 첨복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자체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과정상의 불편이 크다는 데 따른 개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대구시가 입주 관련 서비스를 맡는다. 첨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대경의료재단에 입주를 신청하면 대구시가 이후 절차를 지원한다.

대구시 김대영 의료허브조성과장은 "첨복단지 입주와 관련한 기관이 제각각이다 보니 입주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등 기업 불편이 많았다"면서 "대구시는 대경의료재단에 입주기업의 각종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경첨복단지는 기업 입주가 시작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20개 의료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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