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도의원 A씨의 가족이 지역 주민에게 현금 20만원 등 금품을 돌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 가족과 접촉해 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달 시점과 장소, 방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지역 주민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은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3선 제한'이 걸린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전이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과 A씨 가족 등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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