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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연내 개정 추진, 특활비 680억 대폭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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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대외안보정보원' 변경, 특활비 올해보다 19% 줄어, 각종 수당 8% 감액 페널티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가량 대폭 삭감됐다. 이로써 국정원의 내년도 전체 특수활동비는 올해와 비교해 19% 줄어든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국회의원은 29일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며 "장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활비 성격의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상납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절반가량 감액됐다. 특수공작비는 특수활동비 가운데 테러 예방이나 대북 공작 등에 쓰이는 돈이다.

김 의원은 "각종 수당도 8%를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위는 특수활동비 성격을 띤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라면서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연 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에 민간인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심의를 다양화하고 정보위에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9일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국정원법의 연내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자체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에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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