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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못 갚은 159만명 빚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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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신청 후 심사, 기초생활수급·고령자 많아 대부업자 규제 강화 움직임

정부는 1천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 명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해 채무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99만원 이하인 이들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추심을 중단하면서 빚을 없애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 2월부터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천억원을 갚지 못한 83만 명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천억원을 갚지 못한 76만 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천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 재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추심에 시달려왔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하고 나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채무탕감 대상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 31일 이전이고,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천만원 이하인 이들이다.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t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장기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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