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기소하는 데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검찰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 불복 사건을 맡은 법원은 벌금형 범위 내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바꾸는 '형종 변경'은 불가능하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불이익변경의 금지)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에게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밑져야 본전'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법원 업무량이 폭주했다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일단 회피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약식명령 불복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약식명령 사건 68만4천72건으로 중 9.7%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매년 6만∼7만 건의 불복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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