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감세 법안' 상원 문턱 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현행 건강보험법)의 잇따른 폐기 실패 이후 최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세제 개혁(감세) 법안이 2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상'하원이 각기 다른 감세법안을 처리한 만큼 '양원협의회'(conference)에서 병합심의 절차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한 뒤 다시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켜야 입법이 마무리되지만, 일단 가장 큰 고비로 여겼던 상원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9부 능선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핵심 근간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취임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 상원은 11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이날 법인세 대폭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혁 법안을 가결했다.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겨우 절반을 넘었다.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약 1천630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이는 31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부자와 기업만 배 불리고 국가 부채 증가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상원의원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부적이었다.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중간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여온 밥 코커 상원의원(테네시)만 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반(反)트럼프 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지도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감세법안이 최대 고비인 상원을 통과한 만큼 양원 협의회 조정 과정에서 큰 무리 없이 단일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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