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野 합의 안 되면 사상 초유 '준예산' 사태 불가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어겨가면서까지도 여야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창구는 만들어놨으나, 한치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이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그러나 과반이 안 되는 여당 더불어민주당(121석)은 이를 단독으로 가결할 능력이 없다.

만약 야당과의 합의 없이 정부 원안을 표결에 부쳤다가 부결될 경우에는 사태가 더욱 악화된다.

부결된 안건은 회기 중 다시 제출되지 않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새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해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는 어려워진다.

어떻게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부의됐으나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를 상정하지 않고 여야에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겼으니 좀 더 협상 시간을 갖더라도 최종 합의를 유도하는 쪽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면 꼭 4일 본회의가 아니더라도 남은 정기국회기간에, 그마저도 시간을 넘겼다면 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간의 지루한 공방으로 연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준예산이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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