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이틀 넘겨 새해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에 대한 최종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 원안인 1만2천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천475명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원으로 했다. 다만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하고 지원방식을 직접 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했다.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 감액했다.
다음은 잠정 합의문 전문과 부대의견.
◇합의문 전문『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했다.
1.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천707억으로 한다.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생활이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5.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천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유보).
7.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한다.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8.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2천200억원 감액한다.』◇합의문 부대의견『□ 기초연금 부대의견ㅇ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 이하)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부대의견 ㅇ 정부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에서의 현금지원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한다.
□ 누리과정 부대의견ㅇ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누리과정 지원단가는 2018년 수준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집행단가 인상은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하며 지원소요 산정시 지원대상 아동의수는 각 년도 지원대상 아동수를 적용한다.또한,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년별로 단계적 도입 예정인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 공무원 충원 부대의견(안)ㅇ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