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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검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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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꺼내 들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6일 "연말연시 재범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이 아닌 불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 운전자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송년'신년회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겠다는 의지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지역 음주운전자는 2014년 2천707명, 2015년 2천958명, 지난해 3천182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음주운전자가 2천230명을 넘어섰다.

올해 검거된 이들 중 상습이나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자 15명이 구속됐으며, 이 가운데 8명을 검찰이 직접 구속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이 많게는 7회에 달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도 있으며,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초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검찰과 법원은 이런 분위기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습은 구속과 실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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