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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학교 주변 유해시설 싹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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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성인용품 취급 업소 등 업주에 시설 이전·폐쇄 유도

정부가 2022년까지 전화방, 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학교 주변 불법'유해시설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제1차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2018∼2022년)을 발표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업주들이 시설을 자진 이전'폐쇄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6월 기준 학교 주변 불법'유해 시설은 전국 273개에 달하며 대구에는 3개, 경북에는 17개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1천 개 이상이었던 학교 주변 불법시설은 관계부처 합동 단속이 진행되면서 줄어들었으나 최근 신'변종 업소가 다시 늘면서 유해업소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화방 등은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새로 생기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자진 이전'폐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 대형 건축물, 고속도로, 철도 등을 건설할 때도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법령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만 교육환경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학교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환경 보호계획'을 내년부터 교육환경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2021년에는 학교나 지역 단위 환경 피해 우려를 진단하는 '교육환경보호 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수립한 교육환경보호 기본계획"이라며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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