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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외환범죄 3,62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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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계약 이용 661억 해외 빼돌려

선박 용선 중개업체 D사 대표 김모 씨는 국내 선주사와 해외 용선사 사이에 용선 계약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아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 도피)로 적발됐다.

그는 이 가운데 약 27억원을 수출대금 등 합법 거래를 가장해 가족 등이 보유한 국내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김 씨가 거래 수수료 과세를 피하려고 국외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워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해외 예금이 661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출입제도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린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2∼11월 관계기관과 무역금융범죄 특별 단속을 해 적발한 수출입 관련 중대 외환범죄 혐의 사건 22건을 적발했다. 작년 특별 단속과 비교하면 약 12% 증가한 수준으로 범죄 혐의 금액만 3천628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이 확인한 범죄 혐의는 수출입 거래를 악용해 무역 금융 자금을 가로챈 사건(1천944억원 규모),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1천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663억원) 등이 있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에서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범죄 혐의 및 범행 금액은 기소 후 법정에서 유무죄 공방을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거래를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에 은닉하는 등 중대 외환범죄를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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