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는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왜 반도체만 챙기나"…하루 1천명 탈퇴에 삼성전자 노조 '흔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통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통일부 장관…국힘 "존재 이유 없어" 맹폭
추경호 '보수 표심 결집' vs 김부겸 '시민 맞춤 공약'…여야 대구 민심 잡기 사활
변기에서 출산한 17세 산모, 아기는 그대로 숨져…실형·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