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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 업체, 안전·근로법 680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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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습을 하던 고교생이 숨진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서 수백여 건의 안전조치와 노사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 분야 513건, 근로감독 분야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분야에서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26건을 시정지시, 437건에 대해 과태료 6천7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출입계단과 작업발판, 점검대에서 작업 시 추락 재해 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16건에 대해 처벌하고 과태료 51건에 대해 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2천100만원이 미지급됐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천900만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장실습생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조건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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